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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지난해 1만6천명…1년새 12배 급증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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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의 불공정 계약과 고금리 대출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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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2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수는 1만6,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1,229명)보다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1만1,66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대부업법 위반 건수는 ▲2021년 675건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1건 ▲올해 1~8월 1,86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부산(902건), 경기남부(226건), 서울(185건), 경기북부(74건), 대구(74건) 순으로 많았다.


채권추심법 위반 사례도 급증했다. 피해자 수는 ▲2023년 864명 ▲2024년 1,177명 ▲올해 1~8월 1,519명으로 집계돼 8개월 만에 지난해 총수를 넘어섰다. 위반 건수 역시 ▲2021년 382건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 ▲올해 1~8월 1,04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불법 사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액은 ▲2021년 32억원 ▲2022년 43억원 ▲2023년 62억원 ▲2024년 187억원 ▲올해 1~8월 139억원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최근 연 6만%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 사채조직이 적발되는 등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이 성행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엄정한 단속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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