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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빚 '먹튀' 해외 이민 2637명… 채권액 1589억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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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서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2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남긴 채권액은 1589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13억 원(0.8%)에 불과해 전체의 99%가 여전히 미회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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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는 총 2637명, 채권액은 1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3억 원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8년 이후 회수액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816백만 원이던 회수금액은 지난해 1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채무액이 887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70대가 447억 원, 50대가 211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세 연령층의 채무액만 전체의 97%를 차지한다.


기관별 고액 채권 현황을 보면,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83억7600만 원이 가장 컸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건 모두 연대보증 형태로 발생한 채무였다.


문제는 제도적 한계다. 현행 해외이주법은 출국 전·영주권 취득 후 이주 신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없이는 해외 거주지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채무를 고의로 회피한 채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 고액 채무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은닉하는 범죄 가능성도 크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국가 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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