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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안부수 딸 채용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1.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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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 씨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딸을 계열사에 채용하고, 변호사비까지 대신 부담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안 전 회장의 진술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유성 편의 제공’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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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쌍방울그룹 본사와 주요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안 전 회장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변호사비 일부를 대납했다는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안 전 회장의 진술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함께 대북송금 경로와 경기도-북한 간 접촉에 관여한 인물로, 과거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했으나 최근 증언 태도가 일부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이나 변호사비 지원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증언 회유 목적의 대가 제공이라면 명백한 위법”이라며 “관련 비용 출처와 계열사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회장이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변호인과의 접견 과정에서 식사·술자리를 제공하는 등 ‘특혜성 편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쌍방울 내부 문건과 인사기록, 회계자료를 확보해 채용 경위와 비용 집행 구조를 추적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인사 특혜’를 넘어 기업이 수사 관련 인물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며 증언을 왜곡시킨 사례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기업이 증언이나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했다면 뇌물죄, 위증교사, 증언매수 등 복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은 현재 대북송금 및 외환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안부수 전 회장 역시 일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검찰은 두 사람 간의 접촉과 진술 번복 시점, 채용 시기 및 비용 지급 내역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쌍방울그룹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전했다.


이번 의혹은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이 단순한 불법 외환거래를 넘어, 정치·경제적 로비 및 증언 회유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검찰의 추가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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