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8(화)
 
‘2013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주요 내용 >
 
 ① 종류주식 퇴출제도 시행 (2013.1.1 시행)
 ② 국채 증권 유동성 공급(2013.1.7 등 시행)
 ③ 외화증권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2013.3.18 시행)

 □ 종류주식 퇴출제도 시행(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2013.1.1 시행)

상법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종류주식과 관련하여 유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별도 퇴출요건을 마련하여 시행
  * 상장주식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 거래량 1만주, 주주수 100명 등

동 퇴출요건은 기 상장 우선주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상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13.7.1일부터 시행하고 일부 퇴출요건은 완화하여 적용
  * 시행 후 1년간 상장주식수 2만 5천주, 거래량은 5천주로 50% 감액 적용

 □ 국채 증권 유동성 공급(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 2013.1.8 시행)

국채시장의 증권결제 지연시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이용, 유동성을 공급하여 거래소의 청산기관(CCP) 역할을 제고

16:30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미납부 회원에게 대차기관을 통한 대여(1단계) 또는 증권결제계좌로 대체(2단계)*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
  * 2단계 공급은 2013.6월 지연손해금 부과와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

□ 외화증권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2013.3.18 시행)

(현황) 현재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은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9개 통화*)로만 가능하고, 주요국의 국채 등 외화증권은 예탁이 불가
  * 미국달러, 엔, 유로, 영국파운드, 홍콩달러, 호주달러, 싱가폴달러,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개선방안) 자본시장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자 거래편의 등을 위해 외화증권 중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하되, 환금성·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국채*’를 우선 적용
  * 미국국채 중 Treasury Bills, Notes, Bonds 등 시장성국채 대상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13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