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3(월)
 
2007051611792776690_37098300.jpg▲ (사진제공: 삼성전자)

경상남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내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거주 임산부로서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부터 소급 적용되며 올해 3억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20명에게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산모 1인 기준 5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은 출산 후 4주 이내에 관할 소재지 보건소로 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임신부의 건강보호와 비용부담 완화, 출산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다양한 출산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33) 또는 각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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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층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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