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年納) 신청하고 세금 할인받자!

  • 김웅렬 기자 기자
  • 입력 2014.01.01 18:4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토인사이드]보도자료 이%e.jpg

1월에 자동차세 연(年) 세액을 미리 내는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월에 모두 선납할 경우 1년 치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구·군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납부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해도 된다.

특히, 지난해 연납신청을 하였다면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 중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고 타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돌려받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K-뷰티 호황 속, 에이피알 원가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크다고?
  • 명절 고속도로 사고 5년간 194건…“전방주시태만 가장 많아”
  • 해외 보이스피싱 급증, 범죄지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
  • 강원랜드 ‘콤프’ 5,700억 원 지급, 불법 사용 속수무책
  •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6년간 440억…임직원 제재공시 350건 넘어
  • 중소기업 돕는다더니…공공기관, ‘수수료 100억 챙기기’ 논란
  • 보훈급여 부정수급 47억 신규 적발
  •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노인학대 판정서 공개
  • “무단 카드결제 피해, 책임은 소비자 아닌 카드사·금감원에” 소비자단체 성명
  •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최소 19명 더… “축소·은폐 전형” 비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1월 자동차세 연납(年納) 신청하고 세금 할인받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