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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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인의 투표가 더욱 편리해져 투표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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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31일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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