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 MBC 푸드트럭 대기업 차지 관련 기사 설명나서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6.02 07:4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MBC가 5월31일 보도한‘푸드트럭 규제 풀리자 대기업 차지...체인사업 기획’ 기사에 대해 일부 백화점의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내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푸드트럭이 적법하게 영업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책임 처벌 강화 나섰다
  •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 제도는 제자리”
  • “콜옵션 행사로 470억 더 베팅”… SK네트웍스, AI ‘국가대표’에 승부수
  • 코스피 수익률의 세 배… ‘TIGER 증권’ 연초 이후 ETF 수익률 1위
  •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1년 새 8배 성장…전국대회 메달 17개 ‘쾌거’
  •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법무법인 광장, 공사비 분쟁 대응 ‘맞손’
  • 11년 만 연간 최대 수출 실적 달성…글로벌로 향하는 KGM
  • 유럽·중국 ‘롤’ 리그도 우리 해설진이
  • 까르마,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가구대전서 ‘허리가 편안한 까르마’ 체험형 프로모션 진행
  • 서리·결빙 도로 사고, 건당 사상자 1.5명 넘어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식약처, MBC 푸드트럭 대기업 차지 관련 기사 설명나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