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다. 이에 따라 관련 가금류는 물론 종사자와 차량까지 모두 이동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7일 06시부터 18일 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생산자단체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 및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돼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I가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겨울철)이며, 철새로 인한 농가 주변 농가의 유입 등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 명령이 발동(1월 17일 06시)되면 즉시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법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계열사로 하여금 소속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비상조치임을 이해하고,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자제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해외 AI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AI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과 같은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차량 운행을 전면 이동통제해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장 뿐 아니라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도축장의 축산관련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축산농가 및 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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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류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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