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은 ㈜케이에이치바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주)케이에이치바텍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휴대폰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상 물품의 종류, 규격, 제조 원가 등이 다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5% ~ 5.25% 인하했다.


이들은 휴대폰 부품 단가와 임가 공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S사에 위탁한 38개 품목의 경우 5%씩, K사에 위탁한 3개 품목에 5.25%씩, M사에 위탁한 14개 품목에 5%씩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S사 등 3개 수급 사업자들은 하도급 대금을 인하 전 · 후 가격의 차액 1억 1,041만 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케이에이치바텍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제조업종에 있어서의 유사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 사업자의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거래 관행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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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에이치바텍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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