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8(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유통이 금지된 의료기기, 마약류 등 의료제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하여 3월 23일부터 25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분야는 지난 해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중지 명령받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는지 중점 점검한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생산 및 출고까지 전반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말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3년마다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심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판매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지난 해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서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는 66개소의 365여개 제품이다.
 
마약류의 경우에는 ’14년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 물질 다량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원료물질 불법 유통·사용 여부 등 마약류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감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추가 점검을 하거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된 의료제품이 적법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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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불법 의료제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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