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다양한 품목을 빠르고 편리하게 담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형마트 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1,0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해사례 1,079건을 분석한 결과,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 현황 】 (단위 : 건)
연도
2011
2012
2013
2014
합계
건수
(증감률)
183
278
(51.9%↑)
283
(1.8%↑)
335
(18.4%↑)
1,079
특히 쇼핑카트 관련 사고 중 246건(72.6%)이 만6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는데,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으로 확인됐다. 카트 사고로 인해 찰과상을 입은 경우가 90건(36.6%),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 85건(34.6%), 뇌진탕 40건(16.3%), 타박상 12건(4.9%), 골절을 당한 경우도 11건(4.5%)이나 됐다.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124건 중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76건(61.3%)으로 확인돼 대형마트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24324.jpg▲ 쇼핑카트 관련 어린이 사고 유형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3%)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쇼핑카트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14개 매장의 397대(68.4%)는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되어 어린이의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안전․품질표시 안전기준(부속서 44)에는 쇼핑카트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장치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8개 매장 11곳의 기저귀 교환대는 안전벨트가 없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마트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13개 매장에서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나 판매물품 등을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10개 매장에서는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 하였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등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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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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