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 63개보다 2개 감소(신규 지정 1개, 지정 제외 3개)했다. 민간 기업집단은 49개로 전년과 동일하고, 공기업집단 등은 12개로 전년보다 2개 감소했다.
61개 집단의 자산 총액은 2,258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2조 6천억 원 늘었으나, 총 매출액은 30조 5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42조 1천억 원이 줄었다. 부채비율은 101.1%로 지난해보다 2.6% 감소했다.
6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계열회사 수는 1,696개로 전년(1,677개) 보다 19개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82개), ‘롯데’(80개), ‘지에스’(79개), ‘대성’(73개), ‘삼성’(67개), ‘씨제이’(65개) 순으로 나타났다.
연속 지정된 집단(60개)의 계열회사 수(1,653개)는 전년(1,670개) 보다 17개 감소했다. ‘동부’(△11개), ‘씨제이’(△8개), ‘삼성’(△7개), ‘케이티’(△7개), ‘현대자동차’(△6개) 등은 유사사업 통합, 비핵심사업 정리 등에 따라 많이 감소했다.
반면 ‘농협’(7개), ‘롯데’(6개), ‘코오롱’(6개), ‘포스코’(5개) 등은 신규사업 진출, 기존사업 다양화 등에 따라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계열회사 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민간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015년에 들어 소폭 증가했다. 공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 증가율이 대폭 둔화됐다.
61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2,258.4조 원으로 전년(2,205.8조 원) 보다 52.6조 원 증가했다. 자산 규모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20.1조 원, 1위), ‘현대자동차’(13.2조 원, 3위), ‘한국전력공사’(9.7조 원, 2위), ‘에스케이’(7.2조 원, 5위), ‘농협’(4.7조 원, 12위) 순이었다.
반면 61개 집단의 부채 비율은 101.1%로, 전년(103.7%) 보다 2.6%p 감소했다. 부채 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현대’(△93.9%p), ‘한국토지주택공사’ (△48.3%p), ‘인천도시공사’(△34.4%p), ‘홈플러스’(△31.1%p), ‘한진’(△28.4%p) 순이었다.
민간집단에서는 총수있는 집단의 최근 5년간 부채 비율 감소폭(△14.2%p)이 총수없는 집단(△3.7%p) 보다 컸다. 30대 민간집단의 부채 비율도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상위그룹 일수록 낮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했다.
아울러 61개 집단의 총 매출액은 1,505.1조 원으로 전년(1,536.6조원) 보다 30.5조 원 감소했다.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삼성’(△30.2조 원), ‘지에스’(△5.0조 원), ‘한국지엠’(△2.7조 원), ‘에쓰-오일’(△2.6조 원), ‘현대중공업’(△2.4조 원) 순이었다.
반면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에스케이’(8.7조 원), ‘현대자동차’(7.8조 원), ‘한국전력공사’(3.9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3.0조 원), ‘롯데’(1.6조 원) 순이었다.
61개 집단의 당기순이익은 42.1조 원으로 전년(47.8 조원) 보다 5.7조 원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삼성’(△3.9조 원), ‘현대중공업’(△3.0조 원), ‘한국석유공사’(△2.9조 원), ‘현대자동차’(△1.9조 원), ‘동부’(△1.6조 원) 순이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철도공사’(4.0조 원), ‘한국전력공사’(2.9조 원), ‘한라’(1.7조 원), ‘에스케이’(1.2조 원), ‘현대’(0.9조 원) 순이었다. 민간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공기업집단은 2012년 이후 당기순손실이었으나 올해 최초로 당기순이익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민간집단에서는 총수없는 집단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감소율(△93.0%)이 총수있는 집단(△40.4%) 보다 컸다. 30대 민간집단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도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모든 그룹에서 감소세가 나타났고, 특히 중 · 하위그룹은 적자로 돌아서는 추세이다.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2015년도 적용대상이 61개 기업집단(1,696개 계열회사)으로 확정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장감시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정된 61개 집단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과 지분 구조를 분석하여 집단별 내부 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 출자 구조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출자 · 신규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위반행위, 소속 금융 ·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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