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9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 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한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천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 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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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한약제제 제조·판매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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