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천시청 전 직원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추석을 전후해 관행적인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금지된 선물, 식사,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것.


이번 청렴주의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발령한 '음주운전 행위 금지'의 후속 발령사항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부패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발령했다.


이천시청은 청렴 이천 구현을 위해 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내부 홍보 모니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 문화가 널리 확산하도록 홍보했다.


특히 '추석맞이 선물·식사 Q&A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를 주제로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 공직자가 아닌 친지나 이웃과의 금액 제한 없이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자체 홍보물에서는 인허가 등 민원신청인, 인사·취업·입시·지도·단속·감사 등 대상자, 입찰참가자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물과 식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직원들이 '청렴주의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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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청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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