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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돼버린 맞벌이 부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4.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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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부부 \"각종 정책서 배제돼\"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를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무자녀 맞벌이나 1인가구는 외벌이 가구와 비교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가구원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로 소득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맞벌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는 지원금을 받기가 힘든 구조다. 재산기준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자칫 부자인 외벌이 가구는 지원금을 받고, 서민 맞벌이 가구는 못받게 될 가능성이 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맞벌이 부부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 및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이 맞벌이 부부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봐도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면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가 많아진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이같은 지원책이 결국 장기적으론 여성의 사회활동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자녀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맞벌이로 버는 돈이 많지도 않은데 아슬아슬하게 지원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31일이 정부가 결정한 '온라인 개학' 역시 맞벌이 부부에게는 한숨만 가져다 준다. 유아 교육 및 보육 부담이 무기한 가정의 몫으로 돼 버린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는 자녀 교육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회사나 직장에 연월차를 다 소진하고 양가 부모에게 부탁을 하지만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더이상 버텨낼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게 각각 정확하게 세금 부과를 하면서 정책에선 홀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적어도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정책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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