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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제품’ 주름개선 표현은 불법, 1345건 적발

  • 박지민 기자
  • 입력 2020.04.24 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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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했다.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하였으며,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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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되었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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