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89세 고령임에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이만희 총회장 구속을 결정한데는 코로나19가 국내서 급격히 확산한 배경에 신천지의 조직적인 공무 집행 방해가 있었다는 혐의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37.9%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폭증했다.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만 1만명이 넘었다. 


지난 31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은 8시간30분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7시쯤까지 약 8시간30분 동안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을 결정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인 지난 2월에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 즉, 교인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과 허위 제출에 대해 법원은 구속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까지 포함됐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을 소환했던 검찰은 지난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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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고령불구 증거인멸 우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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