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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명태균·김영선에 검찰 징역 5년 구형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2.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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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이른바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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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왼쪽)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공천의 공정성과 선거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천은 유권자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금전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정치권 인맥과 영향력을 내세워 특정 선거에서의 공천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품을 수수했고, 김 전 의원은 이 과정에 관여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중형 구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명 씨는 선거 국면마다 정치권 주변에서 활동해 온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은 그가 공천과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과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준법 의무를 저버리고 공천을 둘러싼 부적절한 거래에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 씨 측은 문제 된 금전이 개인적 차원의 거래일 뿐 공천과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의원 측 역시 공천과 금전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은 개인 비위를 넘어 정당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이 막대한 정치·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현실에서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금전 거래와 공천 사이의 직접적인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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