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29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에 사는 한 주민이 우사 신축 허가과정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제보했다. 담당공무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답했지만 제보자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심의과정을 확인해 보니 문제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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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촬영한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1001 우사 신축 반대 현수막

 

제보자는 해당 우사 신축을 심의한 심의위원 12명 중 1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11명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원안을 허가해 줬다고 주장했다.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과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악취와 오염으로 더 이상 여기서 숨조차 제대로 쉬면서 살 수가 없고, 이사를 가야할 지경이다. 담당공무원에게 항의도 하고 민원도 넣었지만 자신은 어쩔 수 없었고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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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제시한 문서에는 심의위원들이 우사 허가에 대해 조건부 도는 부정적인 의견 담겨 있다.

 

민원에도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에 대해 제보자는 "주민들의 의사와 심의의결 결과에 반하여 담당공무원 마음대로 처리할 민원이라면 도대체 왜 심의위원회를 여는지 의문"이라며 "허가를 위한 형식요건상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면 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제보자는 "우사 허가가 난 장소는 2018년 6월부터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 취지를 보더라도 300미터 미만 가축 사육이 제한되어야 하는 장소"라며 "주민 거주지로부터 200미터 남짓한 거리에 신축 우사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생략되고 담당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50호 이상의 주민 기본권과 생존권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결정을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과연 정당하냐"고 토로하면서 "나이 먹고 힘없는 농촌 50호 이상 가구들을 대표하여 일생을 살아온 농촌 주민들이 농촌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위메이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 민원을 알고 있다. 답답한 심정이다. 작년 말 반대의견에 대해 동장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고 허가 당시까지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중에는 실소유주들이나 외지에 살고 있는 건물주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반대가 있다고 한번 허가가 난 사항을 함부로 취소할수도 없지 않은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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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을 200미터 거리 우사 허가 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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