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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 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의 60.9%가 사업자 책임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3.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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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3,469건을분석한 결과, 심의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30.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하자 및 세탁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대비 7.9%p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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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 리모델링 업체 에프엘상사(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슴. 사진 출처=에프엘상사

 2020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 등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1,677건), ‘세탁업자 책임’이 12.6%(436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책임’은 7.2%(251건)에 불과했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1,6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8.9%(6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염색성 불량’ 28.1%(472건), ‘내구성불량’ 26.4%(442건), ‘내세탁성 불량’ 6.6%(111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652건 가운데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47건(22.5%)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사례 43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51.3%(22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4.4%(63건), ‘오점 제거 미흡’ 10.1%(44건), ‘수선 불량’ 9.4%(4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소비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 251건의 유형으로는 ‘취급부주의’가 73.3%(184건)로주를 이루었고 나머지 26.7%(67건)은 ‘소비자에 의한 오염’으로 나타났다. 


취급부주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 시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 있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및 무인세탁소와 같은 비대면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후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게 세제를 사용하고 건조방법을 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받아둘 것, ▲세탁 완료 후 세탁물은 즉시 회수하여 하자 유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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