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유통기한 표시제도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안을 담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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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판매되는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니 소비기한이 표시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소비기한은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의미한다. 제도의 취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법안을 개정하자는 목적이었다. 국내의 경우 1985년 유통기한 표기 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기준으로 식품폐기시점으로 잡아 상하지 않았어도 음식물을 버릴 수 밖에 없었다.  

 

대가족 위주의 식문화 속에서는 보통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 재료를 많이 구매하고 쌓아 두는 경우가 많았어도 금새 소비를 했었는데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면서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그냥 버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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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통기한 보다 소비기한이 길어 상하지 않았어도 버려지는 식품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사진=픽사베이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반면 소비기한(use-by date)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뜻한다.

 

유톻기간과 관련해 팔도 에디터는 "면류 제품에는 수분함량이 적은 건, 면을 갓 뽑은 생면, 삶아서 포장한 숙면이 있다. 생면은 수분함량이 많고 가열처리 과정없이 포장되기 때문에 비교적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이 짧은 편이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도 건면은 50일, 생면은 9일 숙면은 25일까지 섭취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그동안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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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의 품질관리팀이 위생점검을 하며 식재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출처=카페베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품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OECD 37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환경을 지키고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편인 만큼 이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래 유통과정의 다양한 관리시스템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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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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