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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범에게 주소 넘긴 공무원 일당 구속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1.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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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여성의 거주지 주소를 넘긴 흥신소 업자 A씨와 A씨에게 주소를 넘긴 구청 공무원 B씨가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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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10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흥신소 운영자 A(37)씨를 살해된 여성의 집 주소를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등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 B(40)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구청 공무원 B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100 여건을 뇌물을 받고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B씨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총 3천95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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