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휴젤이 1일 메디톡스에 대해 미국에서 발목잡기로 무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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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훈 휴젤 CEO 사진출처=휴젤 누리집

휴젤은 1일 메디톡스사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30일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 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휴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써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설명했다.


휴젤 측은 "당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등 개발 과정 전반에서 메디톡스사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하여 오랜 시간 휴젤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휴젤 측은 메디톡스가 제품 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중국에서의 허가 지연 및 미국 라이선스 계약 파기 등 파행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정당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여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중국,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인 회사를 상대로 메디톡스가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 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휴젤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과 마케팅으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메디톡스의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에 당사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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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메디톡스의 ITC 소송은 발목 잡기,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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