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송옥주·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화성시 병점 소재 정명근 후보 선거캠프에서 ‘국민의힘 구혁모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 후보의 공식적인 사과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송옥주 상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7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 관련 보도를 접했다"며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적 절차인 투표와 선거를 왜곡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화성시장 후보가 예비후보 경선 기간인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활동한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5월 11일 현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칠승·송옥주·이원욱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로 구 후보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옥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 135조 제 3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당선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같은 사안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례도 있다"면서 "구혁모 후보는 선거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후보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매일경제TV는 27일 “화성시장 국민의힘 구혁모 후보는 예비후보 경선 기간인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활동한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5월 11일 현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국민의힘 구혁모후보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금 지급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개인정보유출건은 후보가 직접 사과해 일단락된 상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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