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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조정...최대 83만원 혜택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7.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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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고 소득세를 내야하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직장인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과세기준을 2008년 이후 15년만에 고쳤다.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8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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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근로자의 소득세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낸다. 올해는 새 정부 취임 후 첫해이므로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의 방향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두 가지 큰 방향성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들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췄다. 


대략 연봉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나면 6% 세율이 적용되는 1400만원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장들의 회사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장려금 역시 맞벌이 기준 최대 330만 원으로 늘렸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다. 이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30만원 줄인다.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최대 83만원 줄어든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준다. 소득세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에 2조2천억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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