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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 세균수 기준 초과 12건 적발‧조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7.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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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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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식용얼음 5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건에서 기준 위반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쉬(30건) ▲빙과(76건) 등이며,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이며,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을 의미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참고로 올해 제빙기 얼음의 수거 장소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최근 3년간 제빙기 식용얼음의 수거‧검사 결과,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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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 수거 결과 기준 위반 사례 자료=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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