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18일 전자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의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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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간편 송금 화면 사진출처=카카오뱅크 블로그

 

이 경우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교육부가 초등학교 만5세 입학을 추진하다 된통 혼쭐난 바 있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법안은 더욱 큰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무기명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시키고 은행 계좌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장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이 불가하게 되며  카카오페이와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직격탄을 맞는다.


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해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 자금세탁을 할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같은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과 정면으로 대조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선불충전을 이용한 간편송금 핀테크 기업에겐 우선적으로 타격이다. 선불계정에 등록한 은행 계좌를 바탕으로 본인 실지명의를 다시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불편하다. 


한편 핀테크 업체의 자금이체법 도입 반대 여론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첫 전금법 개정안이 나온지 2년여가 흘렀는데 핀테크 업체가 이제서야 자금이체업 도입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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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카톡 송금' 금지 법안 내는 이유 '자금세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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