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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위생점검 결과 99곳 적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8.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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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7,112곳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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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가 커피머신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양치기소년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선제적으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등 휴가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부적합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6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적합으로 판명된 일반음식점 조리식품에선 황색포도상구균 부적합 4건, 대장균 부적합 7건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공식품) 세균수 부적합 10건, 대장균 부적합 2건, 대장균군 부적합 1건이 나왔다.


검사 중인 69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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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점검 위반 업체 시·도 별, 업체명(가나다 순) 자료=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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