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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4.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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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검찰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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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CI. 사진=대검찰청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되는 셈이다.


이러한 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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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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