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가지 못한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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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 4곳이다. 이들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이 추가됐다.


지난 3월 19일 17세 환자가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쳐 출동한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병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구급차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징후, 의식 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해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재차 전화로 응급실 수용을 의뢰했을 때도 병원 측은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서도 환자는 치료받지 못했다. 환자가 탄 차를 세워둔 채 구급대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서 수용을 의뢰하자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중증외상을 의심한다면서도 환자 대면 진료나 중증도 분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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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두 차례에 걸쳐 이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했는데 병상이 없고 다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두 번째 의뢰 당시엔 병상이 하나 있었고, 다른 환자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다고 전했다.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모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로 판단했다.


이들 4곳 병원에는 ▲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 119 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2천만원 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중단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674만원, 16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119가 이송을 의뢰했으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 다른 병원인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의 경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지역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과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기본계획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통일과 중증도 기준 체계 개편,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과 이송 지도 마련 등의 대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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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뺑뺑이'돌리다 숨진 10대 환자...경북대병원 등 4곳 응급실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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