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흉악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10.30 21: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akaoTalk_20230425_114804815_07.jpg
지난 3월25일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법무부 누리집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또한 가석방의 요건으로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튜브, 우즈베키스탄 UWED 사이버대학 설립 ODA 사업 참여
  • 이 대통령 긍정 평가55.8%… “여당 지방선거 승리” 전망 49.9%
  • ‘K-베개’ 가누다, 세계 숙면 책임진 비결은… 연합뉴스TV서 공개
  • 2026년 ‘붉은 말의 해’…성인 10명 중 3명 “활기찬 도약 기대”
  • ‘리니지 타임머신’ 타고 전성기 시절로
  • [이상헌의 성공창업] 2025년 소상공인·자영업 창업시장 결산과 2026년 전망
  • “매장별 렌즈 재고 실시간 확인”… 윙크컴퍼니, ‘윙크 2.0’ 공개
  • [단독] 제2의 ‘바비킴 사태’인가…이번에 캐세이퍼시픽
  • ‘담합 10년’ 한샘, 주주환원 뒤에 가려진 구조적 위기
  • 왜 한국과 일본은 12월마다 ‘베토벤 심포니 9번 합창곡’의 포로가 되었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앞으로 흉악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