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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성추행한 전직 은행장 벌금 600만원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7.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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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 A(72)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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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곡성군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와 함께 이동하던 중 "허리가 제일 얇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허리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정황 등에 따라 달리 판단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의사, 전직 고위 공무원 등과 골프를 하면서 성적 영상을 시청하며 농담을 반복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또 일행 중 1명은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길에서 소변을 보기도 해 피해자가 이를 담당 팀장에게 알리기도 했다.


담당 직원이 A씨 일행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강제추행 범행까지 발생했다.


전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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