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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모빌리티 규제 장벽 허문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1.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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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하여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대전시)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하였다.


굴절버스는 무궤도 노선(도로)에서 운행하는 3칸 굴절방식의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으로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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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칸 굴절버스 개념도>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3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 제이홀딩스 등 2건)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개발 방안(현대차)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현대차)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 상 특례를 부여하여,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요응답형 해상택시(가티)


마지막으로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하여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가티)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행안부 소관' 상 특례를 부여하였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되었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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