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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참았다”…김재섭,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개정안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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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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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 사진=김재섭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발매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장외발매소의 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평가 주체가 사실상 중앙정부로 국한돼 주민들의 실제 체감과 괴리된 결과가 나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차례 시범 평가를, 2022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본 평가를 시행했지만 단 한 차례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평가 결과는 번번이 '문제 없음'으로 귀결됐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노숙·음주·행패나 불법 사설 게임장 등 주민 불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들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도봉 장외발매소는 전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무려 33년간 지역 주민들이 각종 사회 문제에 시달려왔지만 실질적 개선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2022년 발표한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도봉 장외발매소는 쾌적성 저해 시설로 대형마트(2.8%)보다도 낮은 1.2%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이는 주민들의 실제 인식과 크게 어긋나는 결과”라며 “형식적인 평가는 제도의 실효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 자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장외발매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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