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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추가 분배금’ 과장광고 논란… 금투협 “투자자 혼란 초래” 지적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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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추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가 금융투자협회의 경고를 받고 관련 문구를 전면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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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이 자사 ETF에 대해 ‘추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유튜브 영상화면 갈무리

 

25일 조선비즈 단독보도에 따르면, 삼성운용은 ‘KODEX미국S&P500’, ‘KODEX미국나스닥100’ 등 일부 ETF 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분배금 외에 추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했다. 특히 분배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매수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분배수익률’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익이 있는 것처럼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들 ETF는 당초 분배금이 자동 재투자되는 토털리턴(TR) 방식으로 운용되던 상품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외주식형 TR ETF가 금지되자, 삼성운용은 해당 상품들을 분기 배당 방식의 분배형(PR)으로 전환했다.


삼성운용은 이에 따라 2021년 상장 이후 TR 방식으로 쌓여왔던 유보 분배금을 2029년 1월까지 총 15분기에 나눠 투자자에게 분배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유보 분배금을 ‘추가로 지급되는 분배금’처럼 표현한 점이다.


하지만 ETF의 유보 분배금은 이미 해당 상품의 가격에 반영돼 있는 만큼, 신규 투자자가 이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자신이 지불한 가격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셈에 불과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는 셈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해당 광고 문구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는 추가 분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삼성운용 측에 수정 조치를 권고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게시했던 ‘추가 분배금’ 관련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ETF 가격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큰 표현이었다”며 “앞으로도 분배금 관련 홍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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