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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없는 외국인, 수도권서 집 못 산다… 정부, 외국인 투기 ‘철벽 차단’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8.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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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틀어막기 위한 초강수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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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등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실거주 목적 없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원천 봉쇄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년간 적용된다.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들이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하고 해외 자금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갭투자'식 매매로 시장을 교란해온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서울은 전 지역, 인천은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 경기도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 등 8곳을 제외한 23개 시·군이 대상이다.


단독·다세대도 허가 대상… 실거주 2년 의무화

 

지금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다가구주택까지 모든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된다.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만 예외다.


앞으로 외국인이 이 지역 내 주택을 매입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유상 매매만 허가 대상이며, 증여나 교환 등 무상 거래는 제외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하고, 이후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이를 어기면 지자체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미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자금 출처·체류 자격까지 들여다본다

 

정부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제출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자금의 유입 경로, 비자 종류 등 체류 자격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불법 자금 유입 여부, 무자격 임대사업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가 병행된다.

 

의심 자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고, 필요시 해외 공조 절차도 진행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위반 사례가 중대할 경우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복지와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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