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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풀리오 마사지기, 소비자 상해 소송 패소에도 “불량·불만 반복”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9.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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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마사지기 브랜드 풀리오(FULLIO)가 자사 제품 사용으로 상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이 제품 사용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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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오 마사지기 사진 출처/커뮤니티 sns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소비자 A씨와 B씨가 풀리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풀리오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8월 7일 확정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를 구매한 후 설명서에 따라 사용했지만, 접촉면 마찰로 인해 어깨 후면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개인 보상을 넘어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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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오 마사지기 사용으로 인한 상처 사진 출처 sns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후기와 커뮤니티에는 교환 제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교환 과정에서 사은품 동봉 여부 등 서비스 안내가 제각각이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일부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제품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생산라인 하자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 해석은 갈린다. 일각에서는 “결함이 없었다면 청구가 전부 기각됐을 것”이라며 인과관계 인정에 무게를 두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판결문에 결함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도의적 위자료 지급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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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오 마사지기 버스광고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제도적 공백이다. 현재 배터리 등 일부 부품은 별도 인증 절차를 거치지만, 기기 설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 마사지기 관련 위해 사례는 2022년 506건, 2023년 551건, 2024년 640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물리적 충격·피부 손상 사례만 10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본지는 풀리오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비스 부서조차 연결이 되지 않아, 이는 앞서 소비자들이 호소한 “연락 두절·응대 혼선”과 동일한 양상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명인을 광고모델로 오로지 판매에만 몰두하고 이후 발생한 소비자 권익과 안전 문제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는 불량 기업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번 건은 법적 소송에서도 단죄를 받은 만큼 책임 회피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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