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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융사고 6년간 440억…임직원 제재공시 350건 넘어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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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약 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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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건수는 74건에 이른다. 이 중 11건은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원 92명, 직원 266명이 제재공시 대상에 올라, 2023년 207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경기 57명, 대구 56명, 인천 34명, 광주·전남 34명, 울산·경남 32명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규모도 2020년 459억 원에서 2024년 4,033억 원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건수는 22건에서 31건으로 늘었지만, 건당 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약 297억 원으로 낮아졌지만, 2021~2022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관련 징계 현황도 2020년 71명에서 2024년 138명으로 두 배가량 늘어나, 금고 내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랐다”며 “각종 부동산 PF와 부당대출을 넘어 직접적인 자금횡령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해 총 32개 금고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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