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0(월)
 
nhnsvc.jpg▲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온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대법원이 지난 2010년 항소심에서 대주그룹 허재호 전회장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을 선고해 '황제 노역'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 대해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병우 법원장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병우 법원장이 대주그룹 측이 분양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측에 넘긴 거래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트위터 등 SNS에서는 대법원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단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자, 장 법원장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본인 보유 예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됐음이 소명됐다며 아파트 매도 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 금품이나 향응수수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법관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장 법원장의 경우 2004년 4월 골프 접대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원장이 사퇴한 뒤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한 법원장으로 기록됐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황제노역 판결한 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 면죄부 논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