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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1조 2천억원 소송 11월 3일 첫 재판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6.10.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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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의 첫 재판이 11월 3일 열린다.


임우재 고문은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1조 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등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가사 4부)는 11월 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 간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성남지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고, 재판전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법원은 이 사장의 손을 들어주어 이혼하라고 판결하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이 사장에게 줬다.

그리고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 항소했고, 현재 수원지법 함소심에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던 중 임 고문은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항소심 재판과는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1조 2000억원의 재산분할·위자료·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고, 수원지법 항소심에도 반소를 제기했다.


그동안 이혼을 반대해 오던 임 고문이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결국 당사자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는 한 이혼은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 간의 이혼 소송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로 옮겨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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