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주원 씨(33)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img_summary_ckd.jpg
출처 : 종근당홈페이지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거세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추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최근  ‘박사방’ 조주빈(25)씨 사건과 공범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n번방 이용자까지 신상공개를 해 엄벌에 처하자는 청원이 일고 있는  분위기에서 찬물을 끼얹은 판결로 법원의 성 인지 감수성이 여전히 빈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댓글 0

  • 7663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 '성관계 몰카 유포' 구속 기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