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역지자체 최초 ‘효행수당’ 지원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효행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유사 제도는 일부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효행수당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