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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필품 기업, 코로나19 동안 가격인상 빈도 늘어...인플레 원인 제공
    국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가 및 비용 압력 등을 이유로 상품 가격 인상을 더 자주 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평균 가격조정 빈도 변화.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행태 변화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가격조정(인상·인하 빈도, 할인 등 일시조정 제외)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18∼2021년 월평균 11.0%에서 2022∼2023년 15.6%로 상승했다. 가격조정 빈도는 해당 기간 가격조정 기회들 가운데 실제로 기업이 인상·인하를 단행한 횟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빈도를 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상품가격 유지 기간이 같은 기간 약 9.1개월에서 6.4개월도 단축됐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 1.3회 정도 가격을 올렸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한해 약 두 번 올렸다는 의미다. 한번 올릴 때 인상률은 평균 20∼25%, 인하율은 15∼20%로 팬데믹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전후 인상 빈도의 증가율이 높은 생필품은 주로 조미료·식용유지, 축산·수산물 가공품 등 수입 원재료의 비중이 커 비용 압력을 많이 받은 품목들이었다. 비용충격 크기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응.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분석결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과 기업의 가격인상 빈도 변화 사이 관계 역시 물가 상승률이 4∼5%대로 높은 시기에는 같은 비용 충격(유가·곡물가 상승 등)에도 인상 빈도가 늘어나면서 충격이 물가로 빠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재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새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변동 폭이 물가 안정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물가 상황을 판단할 때 기업의 가격 조정 행태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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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코로나19 지원금 덕 본 빅5 민간병원...공공병원은 '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들이 적자가 늘면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간 실적 대비. 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반면에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빅5'가 속한 서울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한 공공병원에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민간병원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년에는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 727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다른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손실도 2019년 54억원에서 2020년 354억원, 2021년 116억원, 2022년 23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의료원도 2019년 288억원, 2020년 828억원, 2021년 738억원, 2022년 815억원으로 코로나 때 의료손실이 큰 폭으로 커졌다. 이밖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의료기관들은 2020∼2022년 사이 의료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서울적십자병원 한 관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을 때 코로나 환자를 받느라 다른 환자를 아예 받지 못해 환자들이 병원을 떠났다"며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환자 수가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적십자병원 2019년 외래·입원환자는 28만5천여명, 2022년 18만7천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줄었으며 지난해 19만8천명을 기록했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관계자 역시 "통상 병상 가동률이 80%가 넘는데,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당시에는 40%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다른 환자들을 내보내고 총력을 다해 코로나 환자를 본 결과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공의료기관 상황과는 반대로 서울대병원 등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의 실적은 크게 좋아졌다. 서울아산병원은 2019년 의료이익이 551억원이었는데, 2020년 266억원, 2021년 1,262억원, 2022년 1,69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이익이 증가한 배경에는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크게 작용했다. 회계 결산서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타수익'으로 잡은 서울아산병원은 2019년 49억원에 불과했던 기타수익이 2020년 80억원, 2021년 733억원, 2022년 1,09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부금수익으로 잡았는데 2019년 152억원이었던 기부금 수익이 2020년 399억원, 2021년 848억원, 2022년 83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기부금수익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292억원, 2020년 457억원 적자가 났던 삼성서울병원은 코로나 기간 흑자로 전환됐다. 삼성서울병원도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타수익으로 잡았는데, 2019년 67억원이던 기타수익은 2020년 224억원, 2021년 436억원, 2022년 701억원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와 장비비, 운영비, 인건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지만, 정작 병상과 인력을 총동원한 공공의료기관에는 충분한 손실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중증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병원에 많은 수가를 얹어서 보상했다"며 "민간병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도, 일반 기능을 모두 유지하면서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일부 가동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공공의료기관들은 코로나 기간에 일반 환자들을 거의 다 뺀 상태로 코로나 환자만 돌봤기 때문에 환자들을 주변의 다른 병원에 다 뺏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지역의료원장들과 만나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감소, 의료진 부족으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금년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이 지방의료원이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병원 적자 보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예산으로 국비 513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지방비를 더해도 1천억원 가량에 불과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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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서 검사 가능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담당하던 선별진료소가 운영 1441일만에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사진=연합뉴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진단검사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23년 12월31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24년 1월부터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문을 닫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1만2,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으면 된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이미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별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반 의료체계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큰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다.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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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선별진료소는 올해까지만 운영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경남 밀양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출처=동국제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월29일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월31일)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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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 벌금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서울북부지법 홈페이지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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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사망위험 20%로 감소"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를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우리내과의원에서 코로나19 신규 백신(화이자 XBB.1.5)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해외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만 입증돼 오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검증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백신 미접종자보다 사망과 입원 위험이 각각 5분의 1, 8분의 1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 최준용 교수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충북대·경북대·전남대병원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1만102명의 예방 접종력, 입원, 치료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5∼6개월 지난 시점에 65세 이상 대상 백신 효과를 보면 접종자의 입원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12.4%였다. 사망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21.7% 수준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얼마나 입원·사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접종하지 않으신 분이 100명 입원했다면 접종자는 12명만 입원했다는 상대적인 수치"라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년 동절기 추가접종과 ’23-’24절기 접종률 비교(65세 이상).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한 지 26일째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30.1%(누적 접종자 294만3천293명)다. 지난해 30%를 달성한 시점(접종 후 66일 차)보다 한 달 이상 이르다. 다만, 이달 첫째 주 기준 코로나19 신규 양성자(8천578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은 28.5%로 높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전체 대비 65세 이상 양성자의 비중이 9월 첫째 주 이후 매주 2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그간 국외 연구 결과로 알려져 온 코로나19 백신의 입원·사망 예방효과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됐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신규 백신을 접종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접종 중인 XBB 백신의 예방 효과 등을 추가로 분석한 최종 연구 결과를 내년 2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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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건국대, 개에서 코로나19 후유증 확인했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최인수 교수 연구팀이 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전파 및 신경학적 영향을 확인했다. 건국대학교 최인수 교수팀(왼쪽부터 최인수 교수, 김동휘 박사과정생, 김다윤 석사, 한국뇌연구원 김도근 박사, 김규성 박사과정생)   이번 연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발행하는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F=11.8)’에 게재됐다. 유행병, 감염성 질병, 미생물(의학)에 관한 논문 카테고리에서 상위 10% 안에 속하는 저명한 국제 학술지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뇌연구원(Korea Brain Research Institute, KBRI)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원을 받았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사회를 크게 뒤바꾼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최인수 교수팀은 질병관리청에서 분양받은 SARS-CoV-2를 개에게 비강 접종으로 감염시킨 ‘감염 그룹’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개 ‘접촉 그룹’을 합사시켜 감염 및 전파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직접 감염시킨 그룹과 접촉 그룹에서 모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으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 손상뿐만 아니라 뇌에서의 손상이 음성대조군에 비해 뚜렷하게 발생됐다. 특히 연구진은 SARS-CoV-2가 뇌에서 병리적 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했다. SARS-CoV-2의 감염은 개의 ‘혈액-뇌 장벽(Blood-brain-barrier, BBB)’ 경계를 붕괴시키면서 혈액 응고 인자인 피브리노겐(fibrinogen)과 IgG가 뇌로 침투된다. 또 면역인자인 CD4 positive 면역세포 또한 뇌실질 조직으로 침윤되며, 뇌에서 면역세포의 역할을 하는 성상교세포(Astrocyte)와 미세아교세포(Microglia)도 활성화됐다. 게다가 SARS-CoV-2에 감염된 개의 뇌에서 신경세포의 탈수초화 현상을 비롯한 병리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비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이 축적됐다. 또 비교적 장기간의 감염이 지속될 경우 신경세포의 수의 감소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의 10% 정도가 신경학적 징후 및 신경증상들을 경험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또한 반려동물인 개 역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병리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고등동물 모델로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인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개를 감염시키고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다른 개체에 전염될 수 있다는 확실한 실험적 증거를 보여준다. 또 뚜렷한 임상증상이 없어도 뇌에서 병리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병리학적 변화는 감염된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SARS-CoV-2 감염에 의한 손상은 후유증을 유발하는 등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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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선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오지급' 제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하려던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코로나19 시기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미리 받았던 약 57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된 경우 갚아야 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해당 조치를 백지화했다. 선지급한 지원금은 8천여억원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중 일부 선지급분에 대한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환수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부정이익환수법상 매출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또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도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등은 환수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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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19일부터 시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9.26.)에 따라, 오늘(10.19.)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시작된다고 안내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 사진출처=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3-’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10월 19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국민은 11월 1일부터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기간은 11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1.5만 개소)이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0.03%, 8월말 기준)은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65세 이상에서의 치명률은 0.15%로 64세 이하(0.004%)의 약 40배에 달하여,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대비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이번 접종기간 내 신규백신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22년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2가백신에 비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약 3배 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 시 유효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토록 안내하고 있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 및 전화예약(133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고위험군의 백신접종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22년 코로나19 긴급대책비(재난안전 특교세) 약 14억 원을 활용하여, 이번 동절기 ▲감염취약시설 현장 방문접종팀 운영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편의 지원 등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고 ▲편의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며, 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므로, 어르신 등 고위험군께서는 접종을 미루지 말고 효과성이 높은 신규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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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코로나19·독감 백신 동시 접종 권고...올겨울 재유행 우려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의 동절기 접종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장면 사진 출처= 사노피파스퇴르   일교차가 커지면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특히 고위험군은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송준영 고려대 의과대학 구로병원 교수는 최근 열린 감염병 예방관리 아카데미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맞았을 때 면역 간섭 현상은 없었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 감염되면 코로나19 단독 감염의 경우보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 감염의 위험도가 2.3배, 중환자실 입원 기록이 2.1배 높다고 보고된다"며 "특히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함께 감염되면 이런 중증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에 나선다. 이번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XBB.1.5 단가 백신이다. 백신 접종 안내. 사진=질병관리청   동절기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은 ▲ 65세 이상 어르신 ▲ 12∼64세 면역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자,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 국민은 원하면 맞을 수 있다. 이번 접종은 이전 접종 이력과 관계 없이 기간 안에 1회만 맞으면 된다. 송 교수는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코로나19 복합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라도 6개월이 지나면 재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더욱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면역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다시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백신 효과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미리 백신을 접종했다면 중증 감염에 따른 입원과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특히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가 (국민들 사이에서) 실제 유행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1월로 가면서 더 많이 유행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의 실제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전수조사와 검사비 지원 등을 중단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접종은 정부의 정책 목표, 혹은 정부나 의사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국민 개인의 건강상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 드리는 부탁에 가깝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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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오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8조4천억원...이미 폐업한 곳만 3200개
    소상공인 업체 7600여 곳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지급된 보상금은 반납해야 하는데 한 개 업체당 약 300만원 수준이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도 3200여 곳이나 돼 손실보상금 반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천 곳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천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천만원을 처리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1천만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는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아직도 소상공인 업체 7천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천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이 중 43.2%인 3285개는 이미 폐업했다. 이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천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원꼴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확한 환수 대상이나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코로나 시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건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만 환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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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코로나19 확진자 7주 감소세...피콜라 변이 9건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주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전송 전자현미경 이미지. 사진=미국 NIAID(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양성자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지난 일주일간(9월24일∼30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9416명으로 하루 평균 1345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보다 하루 평균 1390명, 약 3% 줄어든 수치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인구 10만 명당 1곳꼴로 지정된 의료기관 527곳에서 코로나19 양성자 발생 수준을 감시하고 있다. 표본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는 8월 둘째 주 이후 7주째 줄고 있다. 다만 전주 대비 감소 폭은 9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20%대였던 것이 점차 둔화돼 지난주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다만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8월 마지막 주 28.4%에서 지난주 39.6%로 4주 연속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과 함께 의료기관 검사체계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검사비 지원이 유지되는 고령자 위주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보면 오미크론 하위 EG.5의 검출률이 39.3%로, 직전 주와 같았다. EG.5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HK.3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인 증가추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첫 검출된 후 검출률이 12.5%까지 늘어났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많아 각국 보건당국을 긴장시킨 BA.2.86, 이른바 '피롤라' 변이는 6건이 추가 검출돼 지금까지 총 9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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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코로나19 확진 거짓 보고한 병사, 징역형 선고 유예
    휴가 복귀 전날 허위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처럼 보고한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재판에 기소된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에게 한다. 지난해 12월말 해군에서 병사로 복무 중이던 A씨는 휴가 복귀 전날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는 허위 보고 문자를 보낸 뒤 공가를 얻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서 두 줄이 나온 양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한 뒤 마치 자신의 검사 결과인 것처럼 꾸며 보고했다. 허위 보고한 다음 날 오전 카카오톡으로 'PCR 검사 완료'라는 문자를 보내 보고했다. 그 다음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부대에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PCR 검사 결과 문자도 임의로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 중이었지만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고 동시에 위계로서 복무 관리 업무에 관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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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코로나19 XBB.1.5 변이 대응 백신...65세 이상 우선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XBB.1.5 변이에 대응할 화이자 백신 초도물량 404만 회분이 18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코로나19 백신. 사진=픽사베이   오미크론 변이 중 하나인 XBB.1.5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제약사와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말 각 제약사에서 사전 검토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으며 지난 12일 즉시 긴급사용승인한  XBB.1.5 변이 백신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화이자 XBB.1.5 변이 백신은 지난 8월 말 유럽의약품청(EMA)에서 허가받은 백신으로 식약처가 인정하는 외국에서 허가 등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긴급사용승인이 가능하다.  이날 들어오는 물량 404만 회분을 포함해 최종 1천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모더나의 XBB.1.5 변이 대응 백신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직후인 지난 12일 국내 긴급 사용승인을 신청해 현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긴급승인이 나올 경우 약 500만 회분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이 백신은 최근 국내에 유행하는 EG.5와 BA.2.86 같은 변이에 대해 접종 이전보다 열 배 가까이 높은 면역 형성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독감처럼 고위험군 위주로 연중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2023∼2024절기 코로나 접종 계획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인데, 낮은 연령대보다 치명률이 높은 65세 이상에 대해 우선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은 "제약사별 XBB.1.5 변이 대응 백신이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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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코로나19, 안면마비와 연관…백신 미접종자 더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중증도가 높은 경우 안면마비 위험이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의 전송 전자현미경 이미지. 사진=미국 NIAID(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에 있는 4815만8464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안면마비 발생 위험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안면마비는 안면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얼굴의 표정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염증, 외상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군과 미감염군을 나눠 최대 4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감염군은 미감염군보다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24% 높았다. 자료=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엔 감염군의 안면마비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20% 높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감염군의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84%나 높았다. 또 접종 완료군과 미완료군에서 모두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중증일수록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컸다. 연구팀은 과거 안면마비 병력이 있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았거나 1차만 맞은 경우 감염으로 인한 안면마비 재발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백신 미접종자나 1차까지만 접종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시 안면마비 증상에 더욱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와 안면마비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포괄적 이해와 명확한 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감염병 분야 국제학술지 '임상 미생물과 감염'(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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