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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 불법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5.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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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 뒤인 12일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없어지고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한편,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졸속처리될 전망”이라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개정안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미치지 못하고 실효성이 반감되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법안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4개 단체는 이용자의 사생활·통신비밀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비공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까지 사전·사적 검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으로 변질되어 빅브라더 시대와 통제사회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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