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며,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서울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개소 중 제한업종 약 10만개소를 제외한 72%가 생존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투입예산은 총 5756억원이다.


생존자금 신청은 온라인은 물론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25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에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한다.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번이 신청 가능하다.


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방문신청은 10부제를 적용한다. 신청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만 내면 된다. 본인방문이 힘들 땐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도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10부제의 경우 6월 15일 0, 16일 1, 17일 2, 18일 3, 19일 4, 22일 5, 23일 6, 24일 7, 25일 8, 26일 9 등이며 29~30일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이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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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지급, 2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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