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7℃
    구름조금6.8℃
    구름조금철원6.4℃
    구름조금동두천7.4℃
    구름조금파주6.8℃
    맑음대관령5.5℃
    구름많음춘천6.5℃
    박무백령도7.6℃
    맑음북강릉9.3℃
    맑음강릉9.6℃
    맑음동해10.1℃
    연무서울9.2℃
    박무인천7.5℃
    구름많음원주7.9℃
    맑음울릉도9.8℃
    박무수원8.4℃
    맑음영월7.2℃
    구름조금충주8.5℃
    구름조금서산7.0℃
    맑음울진10.5℃
    연무청주9.7℃
    연무대전10.0℃
    구름조금추풍령9.4℃
    맑음안동6.8℃
    맑음상주7.8℃
    맑음포항10.1℃
    맑음군산9.0℃
    맑음대구9.1℃
    박무전주10.4℃
    맑음울산9.5℃
    맑음창원11.5℃
    연무광주9.6℃
    맑음부산10.8℃
    맑음통영10.8℃
    박무목포7.5℃
    맑음여수10.4℃
    맑음흑산도9.5℃
    맑음완도9.8℃
    맑음고창7.1℃
    맑음순천10.0℃
    연무홍성(예)9.3℃
    구름조금9.5℃
    구름많음제주10.7℃
    맑음고산10.4℃
    맑음성산11.7℃
    맑음서귀포12.5℃
    맑음진주8.6℃
    맑음강화7.8℃
    구름많음양평7.2℃
    구름조금이천8.1℃
    구름조금인제5.1℃
    구름많음홍천5.3℃
    맑음태백8.5℃
    맑음정선군4.8℃
    구름많음제천7.0℃
    구름많음보은9.0℃
    구름많음천안8.1℃
    맑음보령9.4℃
    맑음부여8.8℃
    구름조금금산10.3℃
    구름조금10.0℃
    맑음부안9.7℃
    맑음임실10.0℃
    맑음정읍8.9℃
    맑음남원9.3℃
    맑음장수8.4℃
    맑음고창군8.8℃
    맑음영광군7.4℃
    맑음김해시10.5℃
    맑음순창군9.1℃
    맑음북창원10.9℃
    맑음양산시10.8℃
    맑음보성군10.8℃
    맑음강진군8.4℃
    맑음장흥8.4℃
    맑음해남7.9℃
    맑음고흥11.1℃
    맑음의령군9.1℃
    맑음함양군10.2℃
    맑음광양시11.2℃
    맑음진도군7.4℃
    맑음봉화5.2℃
    맑음영주6.7℃
    맑음문경9.1℃
    맑음청송군5.8℃
    맑음영덕12.2℃
    맑음의성6.5℃
    맑음구미9.1℃
    맑음영천7.1℃
    맑음경주시8.8℃
    맑음거창8.0℃
    맑음합천9.1℃
    맑음밀양8.0℃
    맑음산청7.8℃
    맑음거제10.4℃
    맑음남해8.9℃
    맑음10.4℃
  • 최종편집 2025-04-03(목)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의하면 결혼식은 가능할까? 당장 2단계 조치에 실행되는 동안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생겨버린 것이다.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신랑 신부와 가족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 낭비와 육체적 피로까지 감안하면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려면 결혼 하객은 50명 이하로 국한시켜야 하고 뷔페나 식당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다. 사실상 결혼식을 하거나 결혼식 뷔페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방역당국은 “만약 결혼식장 내 공간이 완전히 분할되어 하객들이 50명 미만으로 나뉘어 앉아 이동과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식이 진행되고 이를 방송으로 보게 되면 행정조치 위반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식장에 모여 다 같이 사진 찍고 축하하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최 측은 물론 참석자도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결혼식 뿐만 아니라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등을 말한다. 


행사로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 있다. 사적 모임은 이미 설명했던 결혼식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있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포함되는 데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된다.

전체댓글 0

  • 2967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은 가능할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8.19 08:2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