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의하면 결혼식은 가능할까? 당장 2단계 조치에 실행되는 동안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생겨버린 것이다.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신랑 신부와 가족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 낭비와 육체적 피로까지 감안하면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려면 결혼 하객은 50명 이하로 국한시켜야 하고 뷔페나 식당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다. 사실상 결혼식을 하거나 결혼식 뷔페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방역당국은 “만약 결혼식장 내 공간이 완전히 분할되어 하객들이 50명 미만으로 나뉘어 앉아 이동과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식이 진행되고 이를 방송으로 보게 되면 행정조치 위반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식장에 모여 다 같이 사진 찍고 축하하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최 측은 물론 참석자도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결혼식 뿐만 아니라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등을 말한다.
행사로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 있다. 사적 모임은 이미 설명했던 결혼식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있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포함되는 데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