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최근 주택시장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내부 설계나 상품성,커뮤니티 등이 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도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에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레지던스로 잘 알려진 생활숙박시설은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호텔(관광숙박시설)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내 취사나 세탁 기능을 갖춰 주거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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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품격 김도진(장동건)이 아들 콜린(이종현)에게 제공한 레지던스_sbs방송캡쳐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차이점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전입신고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분류되어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즉 급변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해 아파트와 호텔의 장점을 각각 취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는 달리 투자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별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면서도 아파트처럼 구분등기를 통한 보유와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6월 발표된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지만, 규제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생활숙박시설은 전매가 가능하다.


더불어 지역무관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19세이상)에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잇달아 내놓는 상황에,이목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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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면서 더욱 편리하게 변신하고 있다.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에 중소형 규모의 평면을 선보이는가 하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고급 아파트 못지않은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하반기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 분양된 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578실 모집에 8724건이 청약 접수돼 평균 15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실이 청약마감했다.


또한,지난해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분양한 '생활숙박시설'도 평균 10.4대 1, 최고 1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이 호텔과 아파트의 장점만 모아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엔 집값 상승률은 높고 청약통장 사용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실수요자라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도 자유로운 생활숙박시설을 주목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물론 유의할 점도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호텔 등 관광숙박업 시설보다 건축규제가 덜해 무분별하게 지어질 수 있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나 운영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고 취득세는 오피스텔과 같이 4.6%로 높은 편이나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중과되고, 1주택자의 경우에도 9억 초과 시 3%에 이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었다.


또한,숙박시설로 운영하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 자유롭고,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보이는 생활숙박시설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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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덫 놓인 주택시장, 틈새 노리는 생활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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