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한다고 할 때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상향된 2.5단계 시행 카드를 꺼냈다. 이에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오후 9시~익일 오전 5시)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우선 수도권에 집중해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즉 2.5단계가 시행된다. 밀접·밀집도를 줄이려는 의도다.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쪽에 대책이 맞춰졌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는 매장 안에서 식사할 수 없다.


2.5단계 방역대책은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8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영업시간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2.5단계 조치에 따라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과정을 거치거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8만여 곳이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곳은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다.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또는 음료 섭취가 아예 금지된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다. 매장 안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뜻이다.

 

일단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만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음료 등을 포장할 때에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카페업계 중 점포 수가 가장 많은 이디야는 수도권에 전국 매장의 절반 이상인 약 1600곳이 매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전체 매장의 절반이 배달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비중은 크지 않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디야는 매장 운영이 불가하지만 정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2.5단계에서 제외시켰다. 가맹점주나 개인 카페 운영자나 사회적 거리두기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2만8000여 곳의 실내체육시설에 모이는 것도 금지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사람이 모이면 안된다. 모두 6만3000곳에 달한다. 동시간대 9명 이하 모이는 교습소는 허용됐지만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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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못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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