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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주 '맹견책임보험' 안 들면 과대료 300만원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9.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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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견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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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핏불테리어. 사진출처=픽사베이

 

개정 개정된 내용에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책임보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맹견이 태어난 지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도 된다.


이를 위한 한 경우는 관항 시·군·구청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누적으로 적용되어 1차는 100만 원이고 2차, 3차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되어 2차 때 20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으로 가중된다.


농식품부는 보상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겪으면 8천만 원, 부상을 입으면 1천500만 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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